profile_image다 같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다? 까다로운 유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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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89회 작성일작성일 22-04-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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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경우로 고액의 연체액이 있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실업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어 구조 적으로부채를상환할수없는경우이다. 


신용불량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단일 금융기관 에 500만원 미만 

연체금액을 가진 비교적 신용불량 상 태에서 벗어나기 용이한 경우와 

6개 이상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 고액의 연체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기 어려운 양극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신용불량자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추 가적인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잠재신용불 량자들과 기존의 고액 다중 신용불량자들 

각자의 채무 유형에적합한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첫번째 잠재신용불량자의 경우 개별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를 조정할 수 있고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이용할수있다. 


두번째 수입이 있는 소액 신용불량자는 우선 금융 기관에서 채무재조정이나 

대환대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불량자에 한해 3억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 두 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이 가입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4년 1월 기준으로 66,726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전체 신용불량자수에 비해 아직 활용도가미흡한수준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 


셋째 수입이 없는 소액 신용불량자의 경우 취업여 건을 조성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신용회생방안일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경우 수입이 없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시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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